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5: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앞에서 술값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피고인의 분실물 신고 처리를 위해 C지구대로 동행하던 중 지구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이어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 위 D에게 "이 씨발놈아. 다 죽인다.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손톱으로 D의 오른손 등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8월,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