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9. 01: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B 사우나에 목욕하러 갔으나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카운터 입구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3세)으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사우나 입구에 있는 소파에 드러눕고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므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하여 “야, 씹할 것 못 나간다”라고 고함을 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소파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개새끼들아,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멱살과 경찰 제복 넥타이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