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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가단150165
임대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 D는 각자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의 집합건물인 청주시 흥덕구 E 대 388.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9. 16. 피고 D가 대표하는 사단법인 F에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을 29억 원에 매도하되 그 중 중도금 등 11억 7,000만 원은 사단법인 F가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등을 인수함으로써, 잔금 17억 3,000만 원은 사단법인 F가 2010. 12. 31.까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그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현금화함으로써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9.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피고 D와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를 통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6. 24.부터 2014. 6. 23.까지,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D에게 수표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6. 22. 피고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피고 회사 계좌)에 5,500만 원을 입금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D가 제시한 피고 회사 명의 위임장에는 피고 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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