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460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송창진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08.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재단을 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위 재단 소유의 E어린이집 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 및 교환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자이고, F는 위 E어린이집 부지 인근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사 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등을 C을 위하여 관리 또는 매매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가 위 E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중인 것을 알고 C 사무국장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것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7.경 대구 수성구 H빌딩 5층 G 사무실에서 F와 이 사건 부지 등을 대체부지 및 신축건물과 교환하기로 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교환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자, 십수 년 전에 F에게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본건 교환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금원을 요구하고 F는 그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3억 8,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후 2004, 7, 22.경 C과 G 사이에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이 순조롭게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 체결 직후인 2004. 7. 30.경 위 G 사무실에서 F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까지 위 G 사무실이나 그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 또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부동산 매매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3억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및 I의 소유관계, C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운영관계, 부동산교환계약서 등 부지 교환계약 관련 서류, F 피의자신문조서 관련부분 편철)
1. 건축허가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기사,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교환계약서, 감정평가서, 도급계약서, 거래내역, 수표사본, 금융거래내역, 부동산교환계약서, 허가사항통보, 사업경과, 통장사본, 명함사본, 시설연혁부,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출입국현황조회, 통장사본, 부지도면, 이사회의사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F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교환계약과는 무관하게 약 15년 전에 F에게 투자한 2억 3,000만 원과 그동안의 이자 1억 5,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784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부지등의 매각 업무를 비롯하여 재단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이 직접 F를 만나 대부분의 실무협상을 진행하였던 점, ② F는 2004. 7. 초순경 자신이 추진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서쪽으로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F로서는 사업부지 서쪽에 있는 이 사건 부지와 L 부지를 반드시 매입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바로 직후인 2004. 7. 30.경 F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그 후 E어린이집 이전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차례 금원을 수수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액이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금품수수의 시기, 액수,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F로부터 수수한 돈을 관리하기 위하여 모친과 처남, 처형 명의로 새로운 차명계좌를 만들기까지 하였던 점, (5) C에서는 2003년경 이미 이 사건 부지등을 주식회사 M에 135억 원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부지의 공시지가가 2003. 1. 1. ㎡당 195만 원이었다가 2004. 1. 1. ㎡당 210만 원으로 ㎡당 15만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F와 매각협상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1년 전 주식회사 M과의 매각협상 당시의 금액인 135억 원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⑥ F는 사업부지 매입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대비 2.5배 내지 3배를 지급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6쪽), 실제로 이 사건 부지에 인접한 L 부지는 공시지가 대비 2.4배로 매입하 였음에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대비 1.7배에 교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F로서는 타 사업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 사건 부지등을 매입하였던 점, ⑦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F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에게 수차례 나누어 합계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이 사건 부지등에 대한 교환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면서 F로부터 위 교환계약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금품 수수 명목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환계약과는 무관하게 F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88년경 당시 건축업을 하던 F가 찾아와서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자고 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투자약정서, 설계용역 계약서 등의 계약서류나 차용증서가 전혀 작성된 바 없고, 구체적인 이익분배 약정도 없었으며, 실제 얼마를 교부하였고 교부한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설계용역비인지 대여금인지 등도 불분명한 점, ③ 당시로서는 매우 큰 규모의 개발계획이었음에도 피고인이외에 위 개발계획에 투자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고,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었음에도 F의 말만 믿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억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면서도 현금과 수표로만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아무런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그 동안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협상과정에서야 비로소 F에게 약 15년 전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개발계획은 피고인의 부친이 사업부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였기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F에게 투자금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법적 근거도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무렵 F가 피고인에게 1988년경의 투자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피고인이 F에게 교부하였다는 금액 자체가 불분명하고, 설사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더라도 피고인 부친의 부지 매각으로 개발계획이 무산되었으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여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을 기화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서 형식상으로 투자금 반환 명목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N, 0의 각 일부진술 이 있으나, ① F는 당초 이 사건 금품 중 일부인 피고인의 모 K 계좌입금액 1억 원에 대하여 C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271쪽)하였다가 뒤늦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439쪽), ② N은 1988년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얼마를 투자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변호인 제출 증제3호증), ③ 이은 이 법정에서 1988년경 F가 설립한 P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였고 현 Q 부지에 신축할 20여층 규모의 빌딩 매스작업과 스킨작업을 한 적은 있으나, F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증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가 없고 이 사건 교환계약과는 무관하게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소유의 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교환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은 특정 매수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에 있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매수인 측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동안 수명의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예치해왔던 점, 피고인은 수수한 금원을 매수인 측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부 등 대부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고,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이차운
판사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