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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55455
제명사실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2. 5. 18.자 동업계약에 의한 동업관계에서 피고가 2016. 4.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2. 5. 18. 김해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동업인의 의무) 동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하고 병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동업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동업인은 동업계약으로 정해진 의무 및 각자에게 배정된 업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4조(동업인의 업무배정) 보직은 대표원장, 행정원장, 진료원장으로 한다.

위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다수결 합의로 연임이 가능하다.

기획홍보교육연구업무는 공동으로 담당한다.

제5조(동업인의 의사결정방식) 원칙적으로 모든 동업인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동업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각 담당원장은 원장단 업무조정안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며, 통합적 관리를 하는 대표원장과 상호 조율하여 합의로 업무를 처리한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각 원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동업인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결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닌 일상적인 의사결정 사항은 보직을 받은 원장이 결정하고, 다른 동업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표원장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확대 등) 이 사건 병원의 추가사업은 동업자의 공통된 합의사항을 선결한 후 진행하기로 한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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