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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1 2016가단9683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각각 건축가설자재 임대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체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다.

원고는 2015. 3. 23. 피고들과 물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건축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은 2016. 7.분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밀린 자재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D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D과 G(피고 B의 배우자로 F의 실제 운영자)을 구분하여 각각의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D 사이에 사업적 관계가 없어서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7.경 합의해지되었고, 당시 피고 회사D은 자신들이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G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B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2016. 7.분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10. 31.을 기준으로 밀린 임대료가 60,709,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D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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