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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04. 18. 선고 2013누10350 판결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30(2013.9.13)

전심사건번호

심사 증여 2012-0094

제목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함

요지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 없고 저가양도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과세는 정당함

사건

2013누103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4.3.21

판결선고

2014.4.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2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 '라) 원고는'을 '라) 원고측은'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9행 '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다음에 '갑 제17호증의 기

재만으로는'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20행부터 제18쪽 제2행까지의 '원고는 --- 증거가 없다'를

'원고는 오BB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없게 되면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 사망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거액의 상속세 신고・납부를 염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조속히 매도할 필요성이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오BB에게 사망으로 발생할 상속세의 신고・납부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조속히 매도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오BB가 이 사건 거래 무렵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오B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 오BB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 지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오BB가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을 이 사건토지 매수자금이나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사건 건물 신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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