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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2. 선고 66다975 판결
[치료비등][집14(2)민,159]
판시사항

기관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철도궤도를 달리는 여객열차를 소정한 시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직무상의무가 있는 기관사라 할지라도 그 열차운행에 수반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유자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철도궤도를 달리는 여객열차를 소정한 시간에 따라 운행하여야할 직무상의무(고용주와 승객에 대한의무)가 있는 기관사라 할지라도, 그 열차 운행에 수반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열차 운행자로서의 일반사회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는 만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가 국가공무원인 기관사 소외인이 운전하던 열차에 의한 본건사고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동인 이, 그 의무를, 그 판시와 같이 해태(과실)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단정한 판시부분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시에 관한 증거 채택이나 사실인정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의심되지 않는 바이니, 본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위 판시를 나무라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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