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철도법 제17조 제3호 에 "신체의 차 외 노출"의 규정 자체가 철도여객의 열차 내에서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금지를 위반하는 여객에 대한 철도운송업자의 그 운송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탈케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의 "신체의 차 외 노출"의 규정 자체가 철도여객의 열차 내에서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금지를 위반하는 여객에 대한 철도운송업자의 그 운송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탈케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7. 13. 선고 72나9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김시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 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 건 사고는 원고의 아들 망 소외인은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의 소유이며 그가 점유 운행 중이던 제333호 동차와 제325호 동차 및 객차 1량의 3량으로 편성된 제536호 열차의 승객으로서 부산진 역을 출발하여 울산역으로 향하던중 위 제333호 동차와 제325호 동차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위를 걸어나가다가 실족하여 지면에 추락함으로써 그 판시와 같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위 피해자 소외인이 운행중인 열차의 객실에서 위 통로 위에 까지 나온 행위가 설사 소론의 주장과 같이 철도법 제17조제2호 에 정한 "신체의 차외 노출"에 해당되는 행위였다 할지라도 철도법의 위규정 자체가 철도여객의 열차 내에서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을뿐 그 금지를 위반하는 여객에 대한 철도운송업자의 그 운송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탈케하려는 취지의 규정 이였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원 판결이 그 사고의 원인의 하나가 위와 같은 위험한 통로가 있는 열차를 소유 운행하는 피고측이 그 열차의 승객들 중 위 통로위를 내왕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예견함으로써 미리 그 통로의 양쪽 가장자리에 승객의 통행을 막기 위한 자바라 등의 안전시설을 하여 두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조치에 위 철도법의 규정취지나 피고의 책임 원유등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중 원판결의 위와같은 단정을 논난하는 부분(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리고 기록상 원판결이 위 피해자 정한상의 상실수익의 산정에 있어 제1심증인 정경태의 증언등에 의하여 위 정한상이 본건 사고당시 장준옥이라는 옥호로 대포집을 경영하면서 매일 제세금과 공과금 및 제경비를 공제하고 순수입 40,000원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등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원판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제2점)의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