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의 동생 B과 공동하여 피해자 H(50 세) 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벌금을 납부하였고, 2011. 10. 경 및 2013. 12. 1. 경 피해자가 기르던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배상을 해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 자가 연근해 구조조정 선박에 선정된 피해자 소유인 I를 옮기는 과정에서 I의 선실 상판을 바다에 빠뜨리고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위와 같이 I의 선실 상판이 바다에 빠진 사실을 당 진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 자가 구조조정 보상금 약 5,600만 원을 받지 못할 입장에 처하도록 한 후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J을 통해 “ 위 벌금 500만 원 및 개에게 물린 상처 치료비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주면 민원을 철회하겠다.
” 고 말하여 마치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유지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민원 철회 대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건물 명도 소송 관련 개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협박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경 G 마을 회( 이하 ‘ 마을 회 ’라고만 한다 )로부터 민박 건물 8동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31.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