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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8 2017고단1533
강요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0. 24. 09:00 경 전 남 무안군 M에 있는 유한 회사 N의 공사현장에서 O의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토사 채취 작업을 하는 피해자 L에게 “ 내 장비를 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아홉 개 마을 이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일 못하게 뚜 드러 막아 불란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제공하는 포클레인으로 토사 채취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L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 B은 2015. 10. 24. 14:00 경 전 남 무안군 P에 있는 ‘Q’ 슈퍼 마켓에서 피해자 L에게 “L 사장 차들이 지나다니니까 소음이 크고 먼지도 많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넣겠다고

한다.

M를 지나다니려면 발전기금으로 돈을 내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L이 “ 제가 A 장비를 써 줬고, A도 민원을 다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왜 또 돈을 줘야 돼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 L에게 “ 절대 L 니 차는 우리 동네 못 지나간다.

아홉 개 마을 이장들 다 불러 다가 민원도 넣고 못 다니게 막아 불란다.

어디 한번 해볼 라면 해봐 라 ”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 L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L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 B은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후 L이 경찰에 피고인 B을 공갈 혐의로 신고 하자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L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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