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1 2003. 9. 29. 4,000,000 2 2004. 2. 14. 300,000 3 2004. 2. 29. 5,000,000 4 2004. 4. 30. 300,000 5 2004. 7. 1. 5,000,000 6 2004. 7. 12. 30,000,000 7 2004. 8. 22. 2,362,100 8 2004. 10. 27. 20,000,000 9 2005. 4. 26. 4,000,000 10 2005. 4. 26. 3,500,000 11 2005. 11. 21. 3,000,000 12 2006. 9. 13. 500,000 13 2007. 11. 27. 2,500,000 합계 80,462,100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0,462,100원을 대여하였거나, 부부인 피고들의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62,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순번 2번, 8번 대여금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순번 2, 8번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순번 1번, 3번 내지 7번, 9번 내지 13번 대여금 청구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순번 1번, 3번 내지 7번, 9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들은 1999년경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점, ②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 B는 원고를 통하여 부동산을 분양받아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남기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여 왔고, 2003. 10.경에는 원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오성이앤씨가 부산 북구 화명동 1130-9 등 토지에 신축, 분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