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2012. 7. 27.부터 2014. 4. 22.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순번 대여일 금액(원) 1 2012. 7. 27. 1,000,000 12 2013. 8. 14. 200,000 2 2012. 8. 17. 1,000,000 13 2013. 8. 14. 300,000 3 2013. 1. 19. 1,500,000 14 2013. 8. 21. 2,500,000 4 2013. 1. 28. 5,000,000 15 2013. 9. 16. 1,000,000 5 2013. 4. 6. 400,000 16 2013. 10. 31. 1,500,000 6 2013. 5. 1. 600,000 17 2014. 1. 27. 2,500,000 7 2013. 5. 17. 300,000 18 2014. 1. 30. 200,000 8 2013. 6. 27. 4,000,000 19 2014. 2. 21. 3,000,000 9 2013. 7. 21. 1,300,000 20 2014. 3. 5. 6,000,000 10 2013. 7. 29. 2,000,000 21 2014. 3. 5. 1,000,000 11 2013. 7. 29. 1,400,000 22 2014. 4. 22. 300,000 합계 37,000,000
나. C은 2015. 7. 24.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는 원고가 유일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7,000,000원은 C이 대여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이 연인관계에 있었다
거나 C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