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명의의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 판매대리점인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F는 국내 자동차회사 대리점에서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7.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 G로부터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을 구입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G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은 주면 주문서에 기재된 자동차 부품을 2개월 안에 구입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어음 1억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E가 부도가 날 지경이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6,000만원 상당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어음채무 등을 변제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주문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7.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주문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G에게 ‘추가로 선수금 1,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주면 주문한 자동차 부품을 구입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에 대한 진술기재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