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한마음 목욕탕 쪽에서 푸르지 오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G이 운전하는 H 비스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비스토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여, 36세) 운전의 J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익스플로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3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성 전기( 주) 소유인 위 비스토 승용차를 좌측 차량 문 교환 등 수리비 521,4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M 소유인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67,2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