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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2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1. 울산 울주군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감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리로 근무한 H의 남편이고, 피고 C, D는 이 사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한 사람이다.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전 자치회장, 피고 F는 이 사건 아파트 4동 대표이고, I과 J는 2012. 10.경부터 피고 E, H의 아파트관리비 관련 부정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하여 활동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고소 사건과 처분결과 피고들은 원고를 울산지방검찰청에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혐의없음’, ‘각하’의 처분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고소인 죄명 및 피의사실의 요지 (사건번호) 불기소결정 내용의 요지 (결정일자) ① 피고 B [업무상 배임]

가. 원고는 2013. 3.경 특별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K회사 외 5개 업체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을 I에게 건네주어 감사 업무 위배

나. 원고는 2013. 8.경 특별감사 과정에서 알게 되어 보관 중인 급여명세서를 I에게 건네주어 감사 업무 위배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형제31543호) 원고가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2014. 9. 30.) ② 피고 E [명예훼손] 원고는 2013. 7. 30.경 상수도 공사대금을 과장하거나, 상수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 적시한 유인물 작성 배포하여 명예훼손 (울산지방검찰청 2014형제10209호) 원고가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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