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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다2379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가 원고의 영업목적과 관계없이 H 또는 피고의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권 남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H과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수행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H과 사이에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H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 H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동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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