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3. 13:26경 구미시 B주택 C동 뒷길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LPG가스통을 자신이 운행하는 E 옵티마 리갈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3. 13:15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주택 앞을 거쳐 다시 위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LPG가스통을 절취하고 1회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전부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와 병합하여 함께 선고받은 것들이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