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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4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3. 13:26경 구미시 B주택 C동 뒷길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LPG가스통을 자신이 운행하는 E 옵티마 리갈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3. 13:15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주택 앞을 거쳐 다시 위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LPG가스통을 절취하고 1회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전부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와 병합하여 함께 선고받은 것들이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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