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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3구합2085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2 오피스텔 에이동 257-1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대한건설협회에 건설업 등록사항에 대한 주기적 신고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대한건설협회는 위 신고 관련 서류를 확인심사한 결과 원고의 2011년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고, 2009. 7.경부터 2010. 7.경까지 토목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 부족하므로 종합공사 시공에 부적정하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자본금과 기술자 인원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부적정하다는 신고수리 결과를 통보하였고, 2013. 5. 24. 청문기일을 정하여 통보하면서 청문기일에 출석하는 대신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청문기일 이전인 2013. 6. 18. 토목건축분야 기술자들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현황과 2011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의견 제출에 따라 기술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현황 등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기술자 11인을 보유하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결과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11,408,862,000원이 부실자산으로 차감되어 2011년 실질총자본금이 72,699,000원에 불과하므로 자본금 등록기준인 24억 원(토목건축공사업 12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 원)에 미달되었다고 판단하여 2013. 11. 27.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 2013. 12.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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