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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4가단22056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SolidWorks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구매한 적이 없는 사실과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면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피고 홈페이지의 도면이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5차 변론기일에서 2016. 1.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여기에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아닌 LCD 장비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실제로 장비의 개발, 납품이나 전시 등을 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제품도면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소개한 점, ③ 피고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용공고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능자를 그 자격요건으로 한 점, ④ 피고의 위 도면들의 작성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피고의 컴퓨터에 설치ㆍ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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