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13:00경 서울 은평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 농협 통장(계좌번호 : E) 1개,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현관 열쇠 2개를 들고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09:4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여관’ 202호에서, 피해자 G가 청소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G가 그곳에 벗어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잠바 1벌과 위 잠바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2,000원, 체크카드 3매,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3. 27.경 사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농협 녹번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13:59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244에 있는 농협 녹번지점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농협통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D인양 행세하며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D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창구에 비치된 예금청구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이십만원정’,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절취한 D의 도장을 날인하고, 미리 절취한 D의 농협통장, 주민등록증과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