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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2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5: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마트 앞 D의 개인 택시 차량 안에서 D,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G( 주) 의 15대 노동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사실이 없음에도 “ 지금 들리는 얘기는 뭐 저쪽으로 300을 줬다 얘기가 들리던데 ”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고소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차고 밖 (H에 있는 I 가스 충천 소 맞교대 자를 지칭) 조합원들에게 300만 원을 뿌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취록 사본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G 주식회사 노동조합 제 15대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 용지 상 하단에도 일련번호가 기재된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D, E과 친분이 두 터 워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부정한 금원을 주었다는 상대방, 그 금액, 그 이유 등이 특정되어 있어 발언 전후의 대화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막연한 추측 내지 추론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발언이 행해진 시점은 피해자가 2016. 11. 경 위 조합 제 15대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E이 피해자를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이 던 시점이었고, 그 소송에서 절취 선 상 하단에 동일한 일련번호를 기재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무기명 비밀투표원칙에 위반되는 지가 다투어 지고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진위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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