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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노534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부터 자백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깨달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선거 당일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후보자 J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을 교부하거나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므로 금품의 다과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실제로 J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피고인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 공정성 저해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선 일정기간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으로 진출할 기회를 봉쇄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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