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증 제1 내지 31호 몰수, 6,122,073원 추징)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피고인 A : 2개 사이트 합계 약 8개월, 피고인 B : 2개 사이트 합계 약 11개월),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과 각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2013. 4. 16.부터 2013. 8. 9.까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4. 17.부터 2014. 8. 7.까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