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7:4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약 5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1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