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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06:30경 인천 서구 신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업 부도로 파산을 신청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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