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55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차량에 태운 후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어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5. 25. 09:00경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F이 운전하고 피고인 C, B, D 및 G, H, I, J, E이 타고 있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E은 M 및 N, F은 O 및 P, 피고인 C은 M, 피고인 B는 Q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고, 피고인 A, D 및 G, H, I, J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제시에 있는 R병원 및 부산 사하구 S병원에 나눠 입원하였다.

피고인들 및 E, F, G, H, I, J은 위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 화재보험 소속 직원 T에게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E은 윗옷을 벗고 전신에 그려진 칼라문신 등을 드러내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좋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 및 E, F, G, H, I, J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29.경부터

5. 31.경까지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440,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5,440,8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