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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인천지방법원 공소장에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인천지방법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54면).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삼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징매이고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19%으로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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