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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02 2017고단13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15. 11:5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4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COACH 화장품 가방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1 층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77세) 의 아들로, 피고인은 2017. 3. 18. 21:55 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간 피고인의 아내 I을 재워 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니 전 라도 년을 재웠냐

주댕이는 살아 가지고 말은 잘 한다.

니는 내 손에 죽어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가족관계 증명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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