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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8고정95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8. 5 .31. 19:42 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고, 성남시 수정구 사 송로 97 한국 수자원공사 부근에서 하차하며 실수로 흘린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J5, 시가 30만원 )를 발견하여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관공서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이 가질 의사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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