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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8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친구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5. 20. 02: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흰색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주점에서 휴대폰을 훔친 범행으로서 동일 시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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