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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 읍 포 남 리에 있는 67번 국도를 왜관 방면에서 석적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좌석에는 술에 취한 남편인 피해자 C(43 세) 가 타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진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뛰어내린다고 말하면서 차량의 잠금장치를 수회 해제하고 창문을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뒷문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7. 18:40 경 구미시 1 공단 로 17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에서 패혈증,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의 형제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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