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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재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78.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4.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0.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4. 10:44경 광명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소유인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써포트 40개, 안전발판 6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피의자 출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8회 가량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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