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싣고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본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