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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2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입구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20:0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입구에서 이동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음식점 주차장 입구라서 사람과 차량이 붐비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앞, 뒤로 운전하면서 이동주차를 하다가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출차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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