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6 2020고정1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19:2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킨 채 위 도로를 뛰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신고접수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 붙임 : 피혐의자 나체사진 2장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붙임 :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