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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5 2014고정5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0: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2층 로비에서 피해자 D(52세)가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폭행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D 붙임)-CD,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쳐 사진 붙임)-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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