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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노2908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에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준강제추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99조, 제298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3 내지 5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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