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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노43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폭행 및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증거의 요지’ 하단에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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