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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20노163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도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그만 두었을 뿐,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일 집을 오가는 사이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별거중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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