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노3289
준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여러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 남편인 C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2 내지 4면까지 밝힌 이유를 근거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