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8고단214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형틀(거푸집)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5:0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위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목수인 피해자 F(61세)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형틀(거푸집)작업을 하던 중 서포트(철제 기둥)가 설치되지 않은 나무합판에 발을 디디는 바람에 피해자가 공사장 내부 2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보험을 통하여 그 손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