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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24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2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배상명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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