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1,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 ‘B’라는 신문을 창간한 이래 2008. 1.경 ‘C’, 2013. 4. 25.경 ‘D’, 2013. 8. 26.경 ‘E’, 2014. 3. 25.경 ‘F’으로 이름을 바꾸어 위 신문을 격주로 발행하는 사람이다.
1. ㈜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6. 7.경 당시 H기관 건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I(2018. 9. 19. 구속 기소)를 통해 도로교량 시설물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G의 대표 J을 소개 받아 그 무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상가 2층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J로부터 ‘㈜G이 도로건설공사의 시설물 공사 등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이를 관리하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공무원들과 다리를 놓아 ㈜G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위 J에게 ‘나는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텁고 그들의 약점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에 따라 그들이 승진하는데 발목이 잡힐 수도 있어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은 나에게 꼼짝도 못한다. 내가 공무원들을 통해서 ㈜G의 하도급 공사 수주를 도와 줄테니 그 대신 나에게 영업사원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2006. 8. 3.경 위 J로부터 그 알선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31.경까지 매월 2,200,000원 내지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H기관장 등을 만나 H기관에서 발주하는 ‘O공사’ 현장의 교량배수관 설치공사에 ㈜G의 ‘교량배수시설’ 설계가 반영되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