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D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G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까지 사고 장소까지 B 승용차를 약 1.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