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8:0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17 서초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8:08경 혈중알콜농도 0.231%에 달하는 음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17 서초고등학교 앞 도로를 강남대로 쪽에서 서운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운전차량 우측 앞범퍼 및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⑴ 및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