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1136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4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4.부터, 8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C에게 ① 2015. 12. 12. 대여기간을 2015. 12. 14. ~ 2016. 12. 14.로 하여 12,000,000원을, ② 2015. 12. 18. 대여기간을 2015. 12. 30. ~ 2016. 12. 31.로 하여 80,000,000원을, ③ 2016. 3. 30. 대여기간을 2016. 3. 31. ~ 2017. 3. 31.로 하여 138,000,000원을, ④ 2016. 11. 9. 대여기간을 2016. 11. 4. ~ 2017. 11. 4.로 하여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 A과 피고 C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B는 피고 C에게 2016. 8. 11. 대여기간 2016. 8. 11. ~ 2017. 8. 11.로 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자는 원고 B와 피고 C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C는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 ~ 3주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바로 반환하겠다’고 말하는 등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12회에 걸쳐 합계 5,283,510,39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7. 11. 17.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31, 343(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A에게 대여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원고 B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위 각 원금에 대하여 대여기간의 초일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였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C가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