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 한다)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법인 계좌에서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A이 적법절차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보관하는 금전이 회사장부상 대표이사 등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 등이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은 A이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기 이전부터 그 금원의 사용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