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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11189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40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행은 1993. 12.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외화자금을 대출하여 주었고 C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행은 2001. 3.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C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하여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21.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6가단37226), 위 판결은 2006. 8. 5. 확정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2012.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도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15. “C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E, F과 연대하여, 66,459,591원 및 그 중 59,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431,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1,607,262원 및 그 중 30,7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7712)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3. 확정되었다. 라.

C은 2019. 11. 21. 아들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6/4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2. 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85180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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