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공릉로62길 41 소재 노원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소재 을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불과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 판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업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